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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비앤지스틸

CP원칙 및 지침

현대비앤지스틸 공정거래 원칙

우리는 회사의 원칙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협력사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며,  경쟁사와의 올바른 경쟁 질서 확립과 선의를 기본으로 한 거래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1. 소비자(고객사)의 권익보호 : 소비자(고객사)의 안전과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올바른 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한다. 2. 협력사와의 공정거래 : 협력사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이익과 균형발전을 추구한다. 3. 경쟁사와의 공정거래 :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유 시장 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현대비앤지스틸 공정거래 준수 지침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공정거래 준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현대비앤지스틸 공정거래 준수 지침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아래 『공정거래 준수 지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한다. 다음 대체 텍스트 제공
1. 소비자(고객사)의 대한 지침
  • ① Needs에 부합하는 제품의 제공 - 소비자(고객사)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한다.
  • ② 올바른 정보의 전달 - 제품의 표시사항 등 정확하고 정직한 정보만을 전달한다.
  • ③ 소비자(고객사)의 보호 - 소비자(고객사)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소비자(고객사)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하여 대응한다.
    • - 소비자(고객사)가 제공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 및 유출하지 아니한다.
    • - 소비자(고객사)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정당한 요구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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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사에 대한 지침
  • ① 거래의 원칙 준수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계 법령과 회사 규정에 부합하는 거래원칙을 준수한다.
  • ②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지향한다.
    • - 공정거래 관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이를 준수한다.
  • ③ 동반성장
    • - 동등하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 윈윈(WIN-WIN)하며,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한다.
    • -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정기적인 교류의 장을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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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쟁사에 대한 지침
    • ① 선의의 경쟁
      • - 부당하게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활용·유출하지 아니한다.
      • -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해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출·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부당공동행위 금지
      • - 경쟁사와 가격·종류·규격 등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 경쟁사에게 향응·금품 등을 제공 하지 않으며, 건전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 ③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향응·금품 등을 제공 및 제안하지 아니한다.
      •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이익의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아니한다.